당정,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 가닥 잡아

입력 2006-12-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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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통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당정이 오늘 중으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적정 분양원가 기준과 검증방법, 분양가 상한제와의 연계 여부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주 초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 대책도 특위 차원에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공공택지를 100% 공영개발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주택을 시간계획을 갖고 공급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그것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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