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시킨 사조산업, 정책자금 414억원 회수

입력 2015-04-13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수부, 안전법규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지원 배제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조산업의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414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사법기관에서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 시킨 혐의로 처벌 예정인 181척의 원양어선에 대해 적정 자격의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 시 정책자금 전액 회수와 조업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업계에 통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시정 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주진우, 김치곤(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05]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5]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3,000
    • +2.58%
    • 이더리움
    • 2,935,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1%
    • 리플
    • 2,002
    • +0.4%
    • 솔라나
    • 125,300
    • +3.13%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1.72%
    • 체인링크
    • 13,070
    • +3.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