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자 나트륨 표시는 성인 기준… 과다섭취 우려

입력 2015-04-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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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 과자 10개 중 6개는 성인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할 우려를 낳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와 업체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7개 회사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에 제대로 맞춰 표기한 품목은 25개(41.7%)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35개(58.3%)는 성인 기준으로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을 맞췄다.

영유아 연령별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 120mg △6~11개월 370mg △1~2세 700mg △3~5세 900mg 등으로 성인 권장량(2,000mg)의 6~45%에 불과하다.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의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은 85mg으로 '1일 영양소(권장량) 기준에 대한 비율'이 '4%'로 적혀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 권장량 기준의 비율이다.

이를 10개월 유아에게 맞춰 적용하면 이 과자 나트륨 함량 85mg의 '1일 영양소 기준에 대한 비율'은 23%(85/370mg×100)로 대폭 증가한다.

종근당건강의 '이유 유기농비스킷 치즈칼슘'도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의 권장량 대비 비율을 6%로 표기했지만 사용연령(12개월부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17.1%로 높아진다.

일동후디스 '아기밀 냠냠 그릭요거볼 플레인', 매일유업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플레인', 풀무원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 남양유업 '아이꼬야 유기농 쌀과자 바다' 등도 성인 기준을 사용해 1일 권장량 대비 나트륨 비율을 2% 미만으로 적었으나 실제 사용연령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대였다.

이같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성분 표기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대상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영양소 기준치(만20~64세 권장섭취량 평균) 또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규정상 영유아 제품의 영양성분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는 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꼭 사용 연령 기준에 맞춰 표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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