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입력 2015-04-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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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에잇시티'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청장 측 변호인은 뇌물로 지목된 외제 정장 5벌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았을 뿐이고 29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청장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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