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병원·약국 등 착오청구 환수액 90억원…의약계에 유형 첫 공개

입력 2015-04-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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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년간 요양기관이 진료비(약제비)를 착오청구해 환수한 금액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 대한 환수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7억8000만원(3만8524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3억5000만원(1만5031건),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7억3000만원(1만1497건) 등이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해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착오 청구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 점검해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해 의약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과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등으로 점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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