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기금 대출금리 '내리고' 진입장벽 '낮추고'

입력 2015-04-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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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하 효과 비교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대한 보증료가 현재는 연 19만7000원이지만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연 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민·취약계층은 1억원 기준 현행 15만8000원에서 9만원까지 부담이 내려가게 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아울러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인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하게 된다.

또한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늘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셋값을 잡을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금리 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세 전환 등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하루 아침에 달라지긴 어렵다"면서 "미시적이지만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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