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화나 이웃여성 폭행 50대 징역형

입력 2015-04-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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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집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및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51·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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