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04-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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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차명 차주 등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해 저축은행을 사실상 사금고화하고 비정상적인 여신 관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회사자금 40억원 가량을 유용해 아들 종국(33)씨의 가수활동 비용을 지원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회장이 코어콘텐츠미디어 등에 건넨 횡령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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