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헌법소원 재판관 9인 심리…'각하' 가능성은 여전

입력 2015-04-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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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이 불거져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란, 재판관 9명이 공동으로 심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처음에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해서 바로 본안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전원재판부에서도 헌법소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안판단을 하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포되기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첫 사례다. 헌재가 공포되기 전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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