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29 공약 발표…“최저시급 8000원·전월세상한제 도입”

입력 2015-03-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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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법에 명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배포된 공약집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 하에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10대 약속’으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못박아, 내년엔 시급 8000원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선 세제지원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전인 25%로 환원하고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조정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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