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보호감호제 부활이냐' 논란

입력 2015-03-31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1일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던 이중처벌 논란이 다시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되므로 예전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보호감호 제도는 연간 2000여명이 적용대상이었지만, 이번 안 적용대상은 연간 5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했다가 과잉처벌과 이중처벌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장래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 구분되므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호관찰제도 등은 형벌과 별개로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호감호제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폐지된 마당에 거의 같은 제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형사법체계가 퇴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기본적 형사정책은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교화시키는 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험한 사람을 한쪽에 가둬놓겠다는 것은 형사정책의 방향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대출 문 다시 열리는데 금리는 오른다⋯실수요자 체감 엇박자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54,000
    • +1.4%
    • 이더리움
    • 3,47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0.3%
    • 리플
    • 2,013
    • +2.29%
    • 솔라나
    • 151,500
    • +8.06%
    • 에이다
    • 296
    • +0.68%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17%
    • 체인링크
    • 16,530
    • +2.86%
    • 샌드박스
    • 49.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