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26위 경남기업, 법정관리까지 내몰린 이유는?

입력 2015-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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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자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지원을 거부해 결국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27일 "전날 자정까지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 동의 여부를 취합한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 거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된 조처였다. 채권단은 지난 20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채권기관 협의회를 열어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시 지원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기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남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은 데다 검찰 수사 등 악재를 고려해 채권단 대부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사는 1999년 8월, 2009년 1월, 2013년 10월 등 3차례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법정관리 신청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참여정부 이후부터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도 누적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경남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자체 사업이 거의 없고 공사비만 받는 민간 도급사업에 의존해 수익을 내지 못했다. 때문에 2013년 3109억원, 지난해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전액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남기업을 향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최근 경남기업이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의 표적으로 떠오른 데다 외압에 따른 특혜 금융지원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된 것도 채권기관의 추가 지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신한은행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배수의 진을 쳤다. 경남기업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지원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크다고 판단해 지원요청을 최종 거절했다.

현재까지 경남기업에는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됐다.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투입된 지원 자금만 총 5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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