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로비' 세무공무원들 차명계좌로 뇌물 받아

입력 2015-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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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세금 감면 로비 사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세무공무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100만~200만원 수준의 돈을 받았고 일부는 현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남구 논현동 소재 A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신모(42)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이 병원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에 대한 추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신씨가 A병원뿐만 아니라 10곳 이하의 병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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