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격헬기' 기밀 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5-03-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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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박모(69)씨와 전무 박모(5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유출한 자료는 적에게 알려졌을 경우 적국의 대응이 용이해지고 전쟁 발발시 군의 전략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과 군수업체 사이에서 무기중개업을 하는 두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국가 사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의 한국 담당 이사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군으로부터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빼내 넘겨준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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