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입력 2015-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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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만화세상'에서 링크를 제공했던 일본 만화 '원피스'>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만화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2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츄잉만화세상' 운영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츄잉만화세상' 등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 회원 수는 21만명이 넘었다.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우리나라 출판업체와 계약이 된 일본 만화인 '원피스'와 '나루토'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모아 츄잉사이트에 게시했다.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다른 이들이 국내 출간 전에 미리 번역해 블로그에 올려놓은 만화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박씨가 만화를 직접 번역해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걸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츄잉사이트 회원과 불특정 다수인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만화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츄잉사이트의 링크를 방치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도운 게 아니라, 단순히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저작권을 침해한 웹페이지에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자체를 도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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