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문제, 임단협 쟁점으로 떠올라

입력 2015-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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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시점은 이달 31일까지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법적 소송은 지난 1월 16일 1심 재판부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판결났지만 사실상 회사가 승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사는 법적 소송은 계속 진행하되, 별개로 임금체계개선위에서 통상임금 해법을 찾기 위해 이달 말까지 통상임금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협상 중이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노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본협상을 열었다.

그러나 노사가 그동안 3차례 진행한 협상에서 여전히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 논란 속에 4개월 동안 진행된 지난해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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