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지분요건 충족

입력 2006-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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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꾸준한 장내매입으로 자회사 지분 30% 확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평화홀딩스가 자회사인 평화산업 주식을 장내를 통해 꾸준히 사들여 마침내 지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시켰다.

1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평화산업은 이날 제출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 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인 평화홀딩스가 지난달 29일 0.28%(5만5020주)를 추가 매수해 보유지분이 30.03%(600만5250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일 평화산업의 인적분할(제조사업 평화산업, 지주회사 평화홀딩스)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된 평화홀딩스가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 50% 이상 유지 등의 행위 제한이 뒤따른다.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가 금지되고 ▲비계열사 주식을 발행주식에 비해 5% 초과해 소유할 수도 없다.

다만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은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평화산업 지분이 5.63%에 불과했던 평화홀딩스는 이 같은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7월27일 평화부품으로부터 8.2%를 넘겨받은 데 이어 지난 9월25일부터 장내 매입을 통해 평화산업 지분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한편으로는 평화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이상 향후 평화산업에 대한 최대주주의 매수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2일 기준가격 3710원으로 재상장된 평화산업은 1일 오후 2시35분 현재 2940원을 기록중이다.

평화산업 관계자는 “평화홀딩스가 평화산업 지분 30.03%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며 “다만 평화홀딩스가 앞으로 평화산업 주식 매입을 중단할지, 아니면 지분을 좀더 늘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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