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서 인상 필요”…사드 배치 논의 안돼

입력 2015-03-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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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ㆍ북한인권법 등 4월 국회서 처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로자 생활보장과 영세기업 부담 고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의제로 올라오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견기업과 영세기업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금인상 효과를 높이면서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9개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진력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의 실효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 재확인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도 이달 중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시뮬레이션 거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 건보료 연말정산 때 직장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안은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실무 협의회에서 논의된다.

당·청 간에 공론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의제화되지 않은 대신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한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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