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先시행 後개정키로…‘이해충돌방지’ 떨떠름

입력 2015-03-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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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고지죄 등 위헌요소 완화 가능성… 정무위서 보완책 논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개정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선시행 후 개정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법 시행 이후 추진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 내용의 구체성 결여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큰 틀에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포함 여부와 배우자 불고지죄의 적합성, 언론인·사립교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을 손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애초 여야는 김영란법에서 이 부분을 덜어내면서 분리 입법키로 했지만, 다시 김영란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이 법을 엄격히 적용받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썩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고위직 인사들의 친인척은 아무데도 취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직업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아무리 특정 직무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배우자에 대한 불고지죄를 둔 부분의 위헌소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법제사법위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당시에도 이미 이 부분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언론인, 사립교원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과 원칙도 엉망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김영란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 시행 이전에 나올 경우 사전에 법을 고쳐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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