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최고 이자율 위반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15-03-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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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4일 업계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인출에 따른 수수료 수천만원을 자사 이용 고객에게 전가했다. 인출 수수료는 건당 수백원 내지 100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해 말 해당 내용을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연 최고 34.9%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4.9%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상계좌를 통한 인출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에 전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가 가상계좌 인출 수수료를 해당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말 대부업체 제재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 서울시 중구청에 알렸다”고 말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이 언급된 현행 대부업법 제8조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주이자로 보기 때문에 러시앤캐시의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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