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은] 7년 이내 주택처분 땐 ‘수익공유형’… 20년 장기상환엔 ‘안심전환’ 유리

입력 2015-03-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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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앞두고 어떤 상품이 유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규 주택 구입을 희망하거나 주택처분 시기를 7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이 상품은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자로 1680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평균 금리(3.5%)로 대출받았을 때와 비교한다면 최대 3220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 조건은 소득 제한이 없고 공시가격전용면적이 각각 9억원·102m²이하라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1%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7년 뒤에는 변동금리(코픽스+가산금리)로 전환된다. 금리 상승 리스크를 다시 떠안는 것이다.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집값이 7년 뒤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면 은행과 지분율(5대5)에 따라 5000만원씩 나눠야 한다. 집을 팔든, 팔지 않든 6개월 내 은행에 돈을 줘야 한다. 당장 내줄 돈이 없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은행과 수익 정산 후 집값이 떨어졌다면 이중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달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시기를 20년 정도 장기로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억원 이내로 빌릴 수 있고 신용등급이 1~8등급이라면 대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5년만기 일시상환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이자 규모는 6000만원에 불과하다. 20년 뒤 2억원을 한 번에 낼 필요도 없어 만기 부담이 없다. 1000만원가량의 이자소득세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0만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다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강점은 낮은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 이 세 가지”라며 “올해 20조원 한도로 우선 공급하고 파급효과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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