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1200억 채무보증···그 배경은?

입력 2015-03-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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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 미입주에 전체사용승인 안나

현대산업개발이 120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부천아이파크 입주가 덜 된 상태인데다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이 안된 탓이다.

현대산업개발은 3일 부천아이파크 수분양자들에게 1200억원의 잔금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부천 아이파크는 부천시 약대동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다. 전체 1613가구 중 일반분양은 416가구가 전부며 조합원 가구가 119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입주가 늦어지고 잔금 기일도 늦춰지면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다. 또 부천아이파크 단지가 현재 등기부에 등재가 되지 않고 임시사용상태이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이 안됐다.

보통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 건설 이후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단지 조경 상태나 도로 등 전체사용승인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먼저 할 수 있게 한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없지만 등기가 안된 건물이다 보니 담보대출이 불가능해 건설사가 채무보증 형태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하는 1200억원의 잔금 채무보증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부천아이파크는 전용면적 59∼182m² 중 중대형물량에 한해 분양가 대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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