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김영란법이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5-03-0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한 각종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칙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통과 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되죠.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되며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민간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범이라는 과잉입법 주장과 사회정의에 대한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 원문 보기 클릭!

‘뉴스팡팡’ 페이지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79,000
    • +0.95%
    • 이더리움
    • 3,40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65%
    • 리플
    • 2,247
    • +3.6%
    • 솔라나
    • 138,200
    • +0.36%
    • 에이다
    • 419
    • +0.72%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7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73%
    • 체인링크
    • 14,380
    • +0.84%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