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김영란법이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5-03-03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한 각종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칙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통과 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받게 되죠. 해당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되며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민간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범이라는 과잉입법 주장과 사회정의에 대한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 원문 보기 클릭!

‘뉴스팡팡’ 페이지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7,000
    • +2.52%
    • 이더리움
    • 3,355,000
    • +8.72%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2.79%
    • 리플
    • 2,201
    • +5.36%
    • 솔라나
    • 137,400
    • +6.02%
    • 에이다
    • 418
    • +7.46%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0.86%
    • 체인링크
    • 14,300
    • +6.08%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