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허위표시 식용유 수억원어치 유통…법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3-02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용유 수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용유 제조업자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원료명에 허위표시를 해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북 김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6억2700만 원 상당의 참맛기름 원료를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기간 동안 참깨박유와 대두유 등이 첨가된 식용유를 ‘옥배유 100%’라고 허위로 표기해 4700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68,000
    • +2.51%
    • 이더리움
    • 3,422,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98%
    • 리플
    • 2,063
    • +1.38%
    • 솔라나
    • 124,700
    • +0.81%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