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 관행 보험협회만 있나?…'억' 소리 나는 퇴직위로금

입력 2015-03-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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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의 회장들에 대한 전별금 관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직 회장들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임 금투협회장과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은 퇴직금에 더해 재직시 연봉의 50%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을 받아왔다. 박종수 전 회장 경우 지난 2013년 연봉 약 5억3000여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약 2억5000만원의 위로금 챙겼다.

더욱이 전직 금투협회장들은 퇴직 후 1년간 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원씩, 연봉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가 하면 단독 사무실과 개인비서에 더해 고급 세단 차량과 기사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고문으로 위촉된 박 전 회장의 경우 개인비서와 기사를 사양해 금투협으로부터 사무실과 차량만 제공받고 있다.

금투협회의 한 관계자는 “퇴직 위로금은 100%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경우 최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퇴직 회장에게 별도의 위로금은 없지만 회장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간 고문으로 임명해 급여와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장은 재직시 기본 연봉 자체가 다른 금융협회장들과 비교해 가장 많아 작년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에게 지급되는 연 기본급은 4억9000만원이며, 성과급으로 이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1년에 7억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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