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 "BW 발행금지 가처분 소 기각"

입력 2006-11-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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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는 24일 브릿지사모기업인수일호증권투자회사와 피앤씨인터내셔널이 지난 17일자로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 의해 지난 2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법원이 코스프의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액공모방식의 BW 발행으로 신청인들도 이 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점, 주식 지분율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BW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코스프는 지난 15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19억9900만원 규모의 BW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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