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효력 정지해달라" 청구 기각

입력 2015-02-25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연장된다고 해서 조 전 부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조 전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84,000
    • -2.31%
    • 이더리움
    • 3,140,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543,000
    • -12.06%
    • 리플
    • 2,050
    • -3.3%
    • 솔라나
    • 125,300
    • -3.32%
    • 에이다
    • 370
    • -3.14%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19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4.76%
    • 체인링크
    • 14,000
    • -4.04%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