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효력 정지해달라" 청구 기각

입력 2015-02-25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연장된다고 해서 조 전 부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조 전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64,000
    • +0.6%
    • 이더리움
    • 3,048,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59,700
    • -1.24%
    • 리플
    • 1,607
    • -2.01%
    • 솔라나
    • 122,700
    • +1.57%
    • 에이다
    • 252
    • +3.28%
    • 트론
    • 435
    • +0.93%
    • 스텔라루멘
    • 210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2.13%
    • 체인링크
    • 14,820
    • +2.7%
    • 샌드박스
    • 58.94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Elysium 인기지수 24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