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000명, 일본 기업상대 대규모 소송 추진

입력 2015-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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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1000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사앧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2012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뒤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고 1천명이 꾸려지면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오는 5월 23일이면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므로, 유족회는 이날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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