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업무범위 확대…치과기공소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2-24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또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폐업신고나 보건소 보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치료사 업무범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 훈련, 삼킴장애재활치료, 인체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상지(上肢)보조기 제작·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폐업신고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바꿨다.

보건소의 보고명령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면 종전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80만원, 2회 90만원, 3회 100만원을 내도록 과태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74,000
    • +0.06%
    • 이더리움
    • 3,492,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35%
    • 리플
    • 2,084
    • +0.14%
    • 솔라나
    • 128,000
    • +1.91%
    • 에이다
    • 386
    • +3.49%
    • 트론
    • 504
    • +0%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70
    • +1.17%
    • 체인링크
    • 14,480
    • +2.7%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