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행사이 휴식있어도 일일 최대근무시간 준수해야"

입력 2015-02-24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과 비행 사이 휴식시간을 갖더라도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4일 항공법상 규정된 최소 휴식시간이 주어질 경우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모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 1명이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의 비행근무 시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항공사 노조는 8시간 비행근무 후 8시간 휴식을 취하고, 연이어 다시 8시간 비행근무를 할 경우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지시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근무 이후 휴식이 주어진 만큼 두 번째 근무만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노조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관련법령에서 최대 비행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해 항공운항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최대 비행근무시간 규정에서 휴식시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46,000
    • +1.72%
    • 이더리움
    • 3,455,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36%
    • 리플
    • 2,226
    • +2.34%
    • 솔라나
    • 139,100
    • +2.05%
    • 에이다
    • 424
    • +1.68%
    • 트론
    • 449
    • +2.28%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1.51%
    • 체인링크
    • 14,530
    • +2.69%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