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바이버'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국내에서 바이버 앱 사용 금지

입력 2015-02-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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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주소록 재편성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스마트폰에서는 바이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버 앱이 채택한 주소록 재편성 기능이 SK텔레콤이 특허 출원한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바이버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2006년 주소록 관리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사용자가 메신저 서비스를 설치할 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메신저용 주소록을 재편성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2010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바이버가 애플리케이션에 유사기술을 도입하자 SK텔레콤은 2013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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