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바이버'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국내에서 바이버 앱 사용 금지

입력 2015-02-24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주소록 재편성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스마트폰에서는 바이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버 앱이 채택한 주소록 재편성 기능이 SK텔레콤이 특허 출원한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바이버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2006년 주소록 관리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사용자가 메신저 서비스를 설치할 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메신저용 주소록을 재편성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2010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바이버가 애플리케이션에 유사기술을 도입하자 SK텔레콤은 2013년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0,000
    • +0.05%
    • 이더리움
    • 4,54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4.23%
    • 리플
    • 3,040
    • +0.1%
    • 솔라나
    • 197,900
    • -0.65%
    • 에이다
    • 619
    • -0.16%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23%
    • 체인링크
    • 20,920
    • +2.85%
    • 샌드박스
    • 214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