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입력 2015-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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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용석(46) 전 의원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 대해 과태로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2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변호사가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변협의 입장이다. 강 전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변호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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