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재난시 통제 불응차량 강력 제재키로

입력 2006-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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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정체 구간 서 모의 훈련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폭설에 따른 교통 재난 상황 발생시 공사의 통제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설에 따른 고속도로 재난 사고는 지난 2000년 겨울 대관련 구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난 2004년 3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발생해 책임 문제를 놓고 도로공사와 운전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오간 바 있다.

도로공사는 올 겨울철 이후 폭설에 따른 고속도로 재난 상황시 통제에 불응하는 차량으로 인해 초기단계 구호와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교통통제 불응차량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는 23일 오전 지난해 12월 폭설로 고립사태를 빚었던 호남고속도로 못재(92km)고개 등 4개 구간에서 겨울철 ‘폭설대비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폭설 등 기상 이변시 신속한 복구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비롯해 고속도로순찰대, 소방서, 인근 군부대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 409명의 훈련인원과 경찰차, 제설장비, 견인차, 구급차 등이 동원한 가운데 기상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생동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화물차량들이 우회를 꺼려했던 점을 감안해 고속도로 운행 중 이었음을 증명하는 ‘고속도로 진출확인권’을 발급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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