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촬영·보관만 해도 범죄”

입력 2015-02-22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성관계 가진 30대 교사 징역6년 원심 확정

초등학생들과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만 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에 해당항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1·2심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법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작 의도나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사적 보관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30명서 연 1천만 장 뚝딱"…도심 속 현대카드 '비밀 기지' [가보니]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94,000
    • +1.17%
    • 이더리움
    • 4,391,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2.85%
    • 리플
    • 2,867
    • +2.5%
    • 솔라나
    • 191,100
    • +1.92%
    • 에이다
    • 568
    • +0.18%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60
    • +1.59%
    • 체인링크
    • 19,020
    • +0.63%
    • 샌드박스
    • 1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