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촬영·보관만 해도 범죄”

입력 2015-0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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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관계 가진 30대 교사 징역6년 원심 확정

초등학생들과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만 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에 해당항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1·2심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법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작 의도나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사적 보관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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