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절차 없이 임원 해고 부당… 1인당 800만~133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5-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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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지난 2013년 말 구조조정 당시 미등기임원 7명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동양은 뒤늦게 미등기임원 7명에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해고를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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