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입력 2006-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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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대출모집인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연합회에 등록한 후 대출모집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는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위해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시장 등 소매금융부문에서 대출모집인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체계적 관리의 미비로 인해 모집인의 금융회사 명의 도용,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과장광고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은 ‘은행 대출상담사’로 하고, 개인 또는 법인(대출모집위탁업체)이 등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등록신청을 받아 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위탁업체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대출상담사는 명함, 신분증, 광고전단지 등에 ‘○○은행 대출상담사’ 및 ‘등록번호’를 명시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은행들은 불법ㆍ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출상담사의 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를 은행이 보상하도록 했다.

대출상담사의 과장 광고, 고객 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 사용, 대출서류 위ㆍ변조, 타금융기관과 연계해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모집계약 및 은행연합회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를 계기로 모집인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모집인들의 자정 노력 등으로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 모집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들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출모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금번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와 함께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 외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업계 등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모집이 일반화돼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 현재 손ㆍ생보협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수는 20만2673명에 달하고 있으며, 6개 전업카드사들도 지난 89년 이후 여전협회외 등록된 신용카드모집인 수가 1만1468명에 달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도 소액신용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도입, 현재 1493명의 대출모집인이 등록돼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복수업체 중복위탁을 자율규제로 중단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 대출상담사도 은행 자율규제를 통해 중복위탁을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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