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1천명당 8명 불과

입력 2006-11-21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각종 공제 등으로 일정액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1천명 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인원 22만7004중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전체 0.8%인 18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지난 2002년 1661명 ▲2003년 1720명 ▲2004년 1808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인원은 과세대상의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의 경우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했을 때 상속가액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재산가액 5억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각종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 결정액은 10억~30억원 사이가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하 699명 ▲30억~100억원 244명 ▲100억원 초과 56명 등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28,000
    • +1.66%
    • 이더리움
    • 2,986,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23%
    • 리플
    • 2,010
    • +0.2%
    • 솔라나
    • 126,000
    • +3.28%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2.14%
    • 체인링크
    • 13,190
    • +3.05%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