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1천명당 8명 불과

입력 2006-1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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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각종 공제 등으로 일정액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1천명 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인원 22만7004중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전체 0.8%인 18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지난 2002년 1661명 ▲2003년 1720명 ▲2004년 1808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인원은 과세대상의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의 경우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했을 때 상속가액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재산가액 5억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각종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 결정액은 10억~30억원 사이가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하 699명 ▲30억~100억원 244명 ▲100억원 초과 56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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