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1천명당 8명 불과

입력 2006-11-21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각종 공제 등으로 일정액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1천명 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인원 22만7004중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전체 0.8%인 18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지난 2002년 1661명 ▲2003년 1720명 ▲2004년 1808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인원은 과세대상의 1%를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의 경우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했을 때 상속가액이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재산가액 5억원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각종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 결정액은 10억~30억원 사이가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원 이하 699명 ▲30억~100억원 244명 ▲100억원 초과 56명 등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AI 시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92,000
    • -0.78%
    • 이더리움
    • 2,387,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296,300
    • +0.71%
    • 리플
    • 1,583
    • -1.06%
    • 솔라나
    • 110,300
    • +1.19%
    • 에이다
    • 219
    • -0.9%
    • 트론
    • 492
    • +0.61%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20
    • -0.85%
    • 체인링크
    • 11,070
    • -0.36%
    • 샌드박스
    • 70.6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