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수협회장, 중국 불법조업 협상에 수협도 참여해야

입력 2015-0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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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수협중앙회 신임회장에 김임권 대형선망수협 조합장(부산)이 선출됐다.

김 신임회장은 16일 수협중앙회 강당에서 현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등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투표에서 61표를 획득, 23표를 얻은 정일상 의창수협 조합장(경남 창원)을 앞섰다.

연규식 구룡포수협 조합장(경북 포항)은 7표를 얻었으며 무효가 1표 나왔다.

수협중앙회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비상임 4년 단임 명예직으로 바뀌었으며 3월 25일부터 신임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집행권한이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김 신임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불법어업 문제를 협상하는 데 수협과 어업인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우리 수역 조업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기 부착, 불법조업 대처를 위한 국내 어선 네트워크 구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만 불면 중국 어선이 우리 항구를 어업전진기지처럼 쓰는 것도 문제"라면서 "우리 영해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주체성의 문제이며 어업인들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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