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 (일문일답) “현대차 정관변경하면 호텔도 투자로 인정”

입력 2015-02-16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현대차 그룹이 정관을 변경해 목적 사업에 호텔업을 넣을 경우 호텔을 지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시행규칙 발표로 현대자동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현대차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모르고 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업무용 건물이고, 임대용을 한다면 자가 사용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또 전체 토지가 건물 파생면적의 3분의 2가 되야하며 취득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하에 2년 이내 착공한다면 인정을 받게 된다.

-기업 등기부상에 호텔업으로 되어있으면 영업장으로 볼 수 있나. 주된 업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호텔업을 정관상에 넣으면 가능한가.

▲ 등기부 상에 호텔업이면 목적 사업이면 가능하다. 현대차가 호텔업을 주업으로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한가?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범위를 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인정이 되는데, 그 대신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 임대를 준다던가 하면 인정이 안 된다.

-현대차가 만드는 전시장 컨벤션은 업무용으로 봐야하나?

▲자동차를 전시하면 업무용으로 봐야한다.

-아트홀이나 백화점은 어떨까.

▲현대차가 등기부상에 목적사업을 백화점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취득 시점에서 투자 여부를 판정해야하니까 투자계획서등 제출해서 착공 여부 결정하면 투자로 인정하겠다.

- 용도변경해서 2년 넘는 경우는?

▲ 2년 내에 최대한 착공하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만약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도저히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 하에 투자로 인정한다. 2년이 되는 시점에 착공을 못했다고 하면 소급 추징할 계획이다.

-현대차처럼 그룹내 계열사 몇개가 같이 투자한 뒤 한 계열사만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열사만 투자로 인정 받는다.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 직접 이용해야 한다. 또 회사마다 업종이 다른데 이것도 감안해서 회사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제도 실효성 위해 제한적으로 요건을 정했다.”

-3년 한시법인데, 2년의 시간을 주면 투자로 인정 받았다가 법 적용이 끝난 뒤 착공을 안 할수도 있지 않나?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이 후에 착공을 안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2,000
    • +0.09%
    • 이더리움
    • 3,16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0.27%
    • 리플
    • 2,037
    • -0.39%
    • 솔라나
    • 128,100
    • +1.34%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4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06%
    • 체인링크
    • 14,250
    • +0.28%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