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 배당성향 등 산술평균으로 산출

입력 2015-0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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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차익, 손익에서 수수료 차감해 산출

기획재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함에 앞서 각 시장별 개별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으로 산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평균을 의미하는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부는 3년 평균 합계를 요건으로 달았다. 배당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으로 역시 3개연도 평균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먼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 등의 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ㆍ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파생상품 거래차익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선물ㆍ옵션별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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