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금융기관에 매각해야 매각 손실 인정

입력 2006-11-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채권만기일 이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사결정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21일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손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와 이를 심사한 결과,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만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양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은호 심사2과장은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은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하지만 거래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05,000
    • +0.75%
    • 이더리움
    • 4,40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2.61%
    • 리플
    • 2,838
    • -0.91%
    • 솔라나
    • 187,800
    • -2.69%
    • 에이다
    • 557
    • -2.62%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10
    • -2.89%
    • 체인링크
    • 18,920
    • -0.47%
    • 샌드박스
    • 176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