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2조원 감소"

입력 2015-02-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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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감소하는 규모가 세수 증액 효과의 6.7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공동모금회 의뢰를 받아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해 세입은 30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원 감소했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20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납세 자료를 통해 파악한 국내 기부금 총액(6조3천382억원)과 그 세금 환급분(1조2천39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기부금을 의료비·교육비와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15%의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종전에는 소득액의 100% 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공동모금회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모금회는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3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액공제율을 국내 평균 기부자인 '연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24%)과 같게 해 이들이 같은 금액을 기부했을 때 종전과 같은 액수의 세금 환급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고액기부의 경우에는 주축이 되는 '연간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38%의 공제율을 적용, 기부행위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공동모금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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