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1년 선고…재판부, 첫 재판부터 유죄 가닥 잡은 듯

입력 2015-0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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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지 70일 만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10년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벌금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의 재판 첫날 재판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점은 애초부터 유죄로 판단할 것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피고인이나 검찰 신청 없이 공소장 내용과 관련없는 인물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에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을 계속 근무시킬 지를 확인해 형량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12일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박창진 사무장을 계속 근무시키겠다고 약속한 점'을 양형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재판 첫 날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항로변경죄에 대해)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첫 기일부터 양형요소에 관련된 인물을 부르는 것은 유죄판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재판부가 보이는 셈"이라며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내비친 것은 재판 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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