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12명으로 확대…금융위 의결권 행사 제한

입력 2015-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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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회의 속기록 공개하지 않키로… 심의 과정 생략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 인력풀(Pool)을 12명으로 늘리고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회의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심의 과정 생략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제재심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제재심 민간위원 6명을 12명으로 늘리는 풀 제도가 도입된다. 전체 인원은 12명이지만 실제 제재심에 참여하는 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으로 총 9명이 유지되며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풀에서 위원을 지명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단, 제재심 매 회의시 지명되는 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회의 속기록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 속기록 공개는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심도 있고 활발한 회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작용도 있다”며 “제재대상자의 권익침해 등을 고려해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의결권을 보유함에 따라 제재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 등을 위해 발언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이 정보를 누설할 경우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등 제재심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재심 논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재심 위원의 경력요건을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재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 심의 생략도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금감원장이 심의 생략 대상에 금융사 임직원 주의만 있는 조치안 등 경미한 사안도 포함할 수 있다. 현재는 검사결과, 기관주의 조치에 대해서만 제재심 생략이 가능하다.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는 집중심의제 운영을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 도입된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 상반기 중 민간위원 풀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제재심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 변경이 불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는 한편 상반기 중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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