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생존수영교육 의무화… 구급차 630대 보강

입력 2015-0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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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앞으로 3년간 전국에 119구급차 약 630대가 보강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안전처는 초중고교생에게 생존수영을 포함한 수상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친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국민안전교육진흥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2∼4월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집중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제도개선 같은 후속 조처를 진행한다.

육상과 해상 구조·구급 장비도 보강된다.

119구급차량이 ‘이동 병원’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2017년까지 매년 119구급차 210대 가량이 보강된다.

또한 중앙구급상황센터를 구축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가번호(+82)와 119를 누르면 중앙구급상황센터로 연결, 현지 상황에 맞는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에서 국내 119로 전화해 상담하려면 국가번호, 지역번호, 119를 모두 눌러야하고, 전화가 시도 소방본부로 연결된다.

독도와 이어도에는 올해 완성되는 3000t급 대형함정 각 1척이 전담 배치된다.

해상사고에 대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인력이 43명에서 107명으로 증원되고, 대형헬기 및 잠수지원정이 도입된다.

안전처는 대형재난 현장에서 민·관·군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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