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한 태영·현대건설 등에 과징금 57억

입력 2015-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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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정한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7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와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양 바이오매스 입찰에서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투찰 가격)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현대건설에 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청주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해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에 5억8500만원, 태영건설에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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