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담뱃값 인상 부담되면 금연하고 보험료도 절약하세요

입력 2015-0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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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연 한화생명 강남지역단 FA

새해 벽두부터 담배가격이 무려 2000원이나 오르면서 담배 사재기 소식까지 들릴 정도로 흡연자들의 움직임이 치열했다. 심지어 담배 도둑까지 출현했다는 뉴스가 보도될 만큼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쇼핑몰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고객 1493명(흡연자)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금연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올해 금연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이 부담된다면 이 기회에 금연을 해보는 건 어떨까? 금연을 결심했다면 담뱃값 절약은 물론,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건강체 할인’제도다.

건강체 할인혜택이란, 흡연을 하지 않고 혈압이나 체격조건 등이 양호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하다. 건강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정한 소정의 건강진단(혈압·소변검사 등)을 받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별로 ‘건강인우대특약’, ‘건강우대특별약관’ 등 명칭과 기준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입 직전 1년 이상 흡연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연 사실은 보험사가 흡연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혈압 및 체격조건(BMI·체질량지수)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BMI란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너무 적거나 크면 건강체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특별한 질병력이나 사고 없이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치명적질병보험(CI)·통합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자면 가능하며,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장을 특약 형태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 보험료에 대해 할인이 가능하다.

건강체 할인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보험료의 5~10% 정도가 할인된다. 매월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5%의 보험료 할인만 받아도, 무려 2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보험상품 출시가 많아지면서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폭등한 담뱃값도 아끼고, 금연으로 내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끼는 방법. 다만, 건강체 할인제도는 모든 보험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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