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대출' 관계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

입력 2015-02-12 10:52 수정 2015-02-12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KT ENS 부장 김모(53)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사기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서씨 등에게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3월 시중은행 16곳을 상대로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92,000
    • +0.71%
    • 이더리움
    • 5,09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24%
    • 리플
    • 695
    • +1.61%
    • 솔라나
    • 207,800
    • +1.42%
    • 에이다
    • 588
    • +0.68%
    • 이오스
    • 938
    • +0.75%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5%
    • 체인링크
    • 21,330
    • +1.14%
    • 샌드박스
    • 545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