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구상금 분쟁 해소위해 노력

입력 2006-1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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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협회 내 심의위원회 설치

손보사들이 협회내에 구상금분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간 구상금 분쟁을 조정해 회사간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과 협회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될 상호협정안과 위원회 활동비 등 구체적 운영규정에 합의하고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금융감독당국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손보사간 구상금 분쟁이 발생하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우선 분쟁조정을 시도하고 해당 손보사가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 간 분쟁이 줄어들어 손보사는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보험금 지급도 빨라지는 등 손보사 경영에 이득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분쟁심의위원회 심사 활동이 본격화되면 구상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위사보다 환경이 열악한 중소형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내 설립될 분쟁심의위원회는 손보사가 구상금 분쟁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면 2000만원 미만은 1차로 당사자대표 협의를 거치고 여기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2차로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2000만원 이상 건의 경우는 바로 심의위원회 심사가 시작되고 만약 손보사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원회 인력배치, 분담금 문제등으로 일부사들이 참여여부를 미루고 있어 실질적인 출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분쟁심의위원회 분담금이 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받은 회사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상금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 3자에게 변제했을때 그 금액을 다른 보험사에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동차 사고 같은 쌍방 과실과 두 보험사가 얽혀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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